출생신고는 언제까지?
부모급여는?
날짜를 넣으면 바로 나옵니다
정부·공공기관 공식 자료로 확인한 기한만 보여 줍니다
이렇게 나와요
예시 · 10월 23일 출생, 오늘 11월 7일
- 11.23출생신고D-16
- 11.27영유아건강검진 1차D-20
- 12.21부모급여 신청D-44
자주 놓치는 기한
다른 계산기
출생 후 해야 할 일
생년월일을 넣으면 항목마다 날짜가 계산됩니다.
0~1개월
B형간염 1차, 결핵(BCG) · 보건소 또는 위탁의료기관(소아청소년과 등)
출산 후 45일(다태아 60일)은 반드시 휴가 · 회사(사업주)에 신청, 급여는 고용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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휴가가 출산 후 45일째에 끝나면 이날까지, 더 늦게 끝나면 기한도 늦어집니다 · 고용24 또는 고용센터
기간이 지나면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. 법령이 정한 사유로 그 기간에 신청하지 못했다면 사유가 끝난 뒤 30일 안에 신청합니다.
출생일부터 14일 안에 신고, 늦어도 자격은 출생일부터 ·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·앱·지사
생후 14~35일 · 영유아건강검진 지정 검진기관(소아청소년과 등)
생후 1개월 · 보건소 또는 위탁의료기관(소아청소년과 등)
2~6개월
DTaP(디프테리아·파상풍·백일해) 1차, Hib(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) 1차, 폴리오(IPV) 1차, 폐렴구균(PCV) 1차, 로타바이러스 1차 · 보건소 또는 위탁의료기관(소아청소년과 등)
DTaP 2차, Hib 2차, 폴리오(IPV) 2차, 폐렴구균(PCV) 2차, 로타바이러스 2차 · 보건소 또는 위탁의료기관(소아청소년과 등)
생후 4~6개월 · 영유아건강검진 지정 검진기관(소아청소년과 등)
DTaP 3차, B형간염 3차, Hib 3차, 인플루엔자 접종 (매년), 폐렴구균(PCV) 3차, 로타바이러스 3차 접종 (RV5만), 폴리오(IPV) 3차 · 보건소 또는 위탁의료기관(소아청소년과 등)
7~12개월
생후 9~12개월 · 영유아건강검진 지정 검진기관(소아청소년과 등)
Hib 4차, MMR(홍역·유행성이하선염·풍진) 1차, 폐렴구균(PCV) 4차, 수두, 일본뇌염 기초접종, A형간염 1·2차 · 보건소 또는 위탁의료기관(소아청소년과 등)
13~23개월
생후 15~18개월 · 보건소 또는 위탁의료기관(소아청소년과 등)
생후 18~24개월 · 영유아건강검진 지정 검진기관(소아청소년과 등)
생후 18~29개월 · 영유아 구강검진 지정 치과
만 2~3세
생후 24~35개월 · 보건소 또는 위탁의료기관(소아청소년과 등)
생후 30~36개월 · 영유아건강검진 지정 검진기관(소아청소년과 등)
생후 30~41개월 · 영유아 구강검진 지정 치과
생후 42~48개월 · 영유아건강검진 지정 검진기관(소아청소년과 등)
생후 42~53개월 · 영유아 구강검진 지정 치과
만 4~6세
DTaP 5차, 폴리오(IPV) 4차, MMR 2차 · 보건소 또는 위탁의료기관(소아청소년과 등)
생후 54~60개월 · 영유아건강검진 지정 검진기관(소아청소년과 등)
생후 54~65개월 · 영유아 구강검진 지정 치과
생후 66~71개월 · 영유아건강검진 지정 검진기관(소아청소년과 등)
만 6세 · 보건소 또는 위탁의료기관(소아청소년과 등)